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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2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4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07.24~2026.08.13.(20일간)
3. 게제방법 : 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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