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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277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45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1.「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7. 24. ~ 2026. 8. 1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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