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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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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8호
  • 공고일자 2026. 7. 24.
  • 부서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후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6. 7. 24.(금) ~ 2026. 8. 13.(목)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13.(목)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237, 팩스 055-860-373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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