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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등 7건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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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친환경농업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7.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등 7건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과 행정체계를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 자치법규로 운영해 온 농업·농촌 분야 제도와 관련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의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종자산업과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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