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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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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데이터 활용 기반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sookimanse@korea.kr
   - 일반우편: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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