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89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9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2025. 11. 6.)*으로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존치 필요성 소멸

   * 청소년시설별로 개별 제정·운영되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
     -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주요 내용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4. 의견 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가족아동과아동청소년친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포로 182-7, 3층 가족아동과
     - 전자우편 : a1a1a1@korea.kr
     - 팩    스 : 061-339-291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