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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270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0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나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신규 설치·운영되고,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별표 1]의 시설 명칭 및 위치 변경 필요
3. 주요 내용
  나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위치를 신설하고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를 변경하여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시설 현황을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포로 182-7, 3층 가족아동과
     - 전자우편 : a1a1a1@korea.kr
     - 팩    스 : 061-339-2918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전화 061-339-8642, 팩스 061-339-29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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