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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86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1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세무과
나주시 공고 제2026 ?    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의 경감율을 조례로 위임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        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의 조문 중
     - “100분의 50으” 를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일부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세무과
  나. 전자우편: bangsan117@korea.kr 
  다. 팩    스: 061-339-2810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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