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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69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5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도시경제과
「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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