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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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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8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도시경제과
1.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7. 28. ~ 8. 18.(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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