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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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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9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7. 28. ~ 8. 20.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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