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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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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9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7. 29. ~ 8. 18.(20일간)
2. 예고방법: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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