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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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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49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복지국 통합돌봄과
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7. 29.(수) ~ 2026. 8. 18.(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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