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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2

  • 자치단체 성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2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6. 8. 18.(화)까지 회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공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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