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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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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5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기획감사실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규 칙  명: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8. 18. (22일간)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고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붙임  1.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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