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30

  • 자치단체 성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7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기업지원과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장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 중 경상북도의회 의원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4조제2항)
  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 7. 27. ∼8. 18.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기업지원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전화:054-930-6433, Fax:054-930-6709)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