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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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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7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1.「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7. 27.∼8. 16.(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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