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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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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신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8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문화예술관광국 문화관광과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7. 27 ~ 8. 16.(20일간)
3. 예고방법: 신안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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