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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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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0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7. 27. ~ 8. 18.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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