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조회수297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66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기후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2. 예고기간 : 2026.07.27.(월) ~ 2026.08.18.(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08. 18.(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imin6234@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별관 3층 환경정책과
    3) 팩스번호 : 031-6193-2249
4. 문의전화 : 031-6193-3176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