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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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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6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농업기술센터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8.(22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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