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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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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0호
  • 공고일자 2026. 7. 27.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7. 27.(월)∼ 2026. 8. 16.(일)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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