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51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9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주민복지국 양성평등아동과
「전남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전넘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7. 28. ~ 2026. 8. 18.(21일간)
다. 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 아동친화팀(062-608-2673)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