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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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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5호
  • 공고일자 2026. 7. 28.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과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08. 18.(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28.(화) ~ 2026. 8. 18(화) (21일간)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convince1@korea.kr)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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