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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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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관 문화유산자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어 진흥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2. 제정·폐지 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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