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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301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정책기획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4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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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7.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책실명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61-286-7493, 팩스번호 061-286-4734, 전자메일 asd668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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