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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90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정책기획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44호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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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6. 7. 1.)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실명제 조례를 제정하고 본 규칙을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61-286-7493, 팩스번호 061-286-4734, 전자메일 asd668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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