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2건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348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예산총괄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ㅇ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ㅇ 위원의 임기·제척·기피·회피·위원장 등의 직무·간사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 운영·안건제출 및 의견청취·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ㅇ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ㅇ 위원장의 직무·회의·의견청취·간사에 관한 사항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2건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예산총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서식 :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619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예산총괄관
   - 전    화 : 062-613-2422
   - 팩    스 : 062-613-2419
   - 전자우편 : csb9330@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