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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11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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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산림본부 환경정책과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5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11건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붙임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의 “전라남도 조례 및 규칙”, “광주광역시 조례 및 규칙”을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
 ○ 종전의 “전라남도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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