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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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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연합회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연합회의 구성 및 임원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임원의 임기와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회원의 해임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연합회의 총회와 의결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연합회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연합회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연합회의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ba1113@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062-613-26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자치법규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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