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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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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직업전환훈련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직업전환훈련의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업무추진체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직업전환 훈련기관등 및 훈련과정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 훈련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사. 훈련비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아. 취업은행 운영을 규정함(안 제31조)
  자. 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추천 및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32조)
  차. 훈련실시상황의 보고,점김 및 조치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혁신도시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sy604@korea.kr 
- 일반우편: (우583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46, S타워 405호 혁신도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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