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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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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돌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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