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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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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 인공지능산업국 AI반도체과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해당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AI반도체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종민(전화 : 062-613-1221, FAX : 062-613-1229, 이메일 dhalsjm@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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