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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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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산림본부 기후대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특별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나. 제정·폐지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이하 '구 조례') 폐지하고
    구 조례상 ‘전라남도’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지사’ 명칭을 ‘통합특별시장’으로 변경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 : 2026. 7. 30. ~ 2026. 8. 18.(20일간)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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