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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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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긴급재난문자의 운영책임자, 승인절차 및 운영체계 등을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적용 범위 및 송출지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운영책임자, 사용부서 및 기관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송출요청 권한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송출기준 및 업무협조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운영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roncloud@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자연재난과 재난상황관리팀(☎062-613-231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jeonnam-gwangju.go.kr/)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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