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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등 4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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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인권평화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4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및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 

3. 제정사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기존 조례 폐지 및 통합 조례 제정

붙임 1.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등 4건)  1부 
       2. 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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