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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69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전략기획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시민 참여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예고기간 : 2026. 7. 29. ~ 8. 18. (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입법예고 제2026-66호)
5.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붙임  입법예고문(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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