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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01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6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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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7.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려인 주민의 정의 및 지위,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5조까지)
  나.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까지)
  다.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까지)
  라. 기념행사, 포상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외국인주민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62-613-1641, 팩스번호 062-613-1449, 전자메일 eunhw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간,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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