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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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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자치법규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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