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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07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재난 원격방송시설 및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위임규정,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malrukes@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062-613-26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 kr)의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자치법규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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