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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풍수해 예방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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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풍수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풍수해 예방, 협력 체계를 일원화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원계획, 실태조사, 비용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자치법규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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