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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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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자연재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재난상황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자치법규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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