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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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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예산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폐지 이유
  ㅇ 전남 광주 행정통합(‘26.7.)됨에 따라 새로운 예비비 조례 제정하고 종전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명확화(안 제2조)
 ㅇ 예비비 사용 내역 분기별 보고 규정(안 제3조)
 ㅇ 예비비 불승인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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