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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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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7.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조례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가족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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