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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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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8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경제농업국 경제정책과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7. 29.(수) ~ 8. 18.(화)
  2. 입법예고방법 : 홍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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