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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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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2호
  • 공고일자 2026. 7. 29.
  • 부서 문화관광국 반려산업과
1.「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반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명단(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편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반려산업과
   - 전화: 063-640-4483 
   - 팩스: 063-640-447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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