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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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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협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

2. 제정 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이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재정·인력 및 행정지원, 사무이양 시행계획의 수립, 자치분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ㅇ 사무이양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ㅇ 사무이양 기준에 관한 사항
ㅇ 사무이양의 단계적 추진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사무이양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ㅇ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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