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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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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호
  • 공고일자 2026. 7. 30.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재육성교육국 대학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설치,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지역 간 협업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 제14조)
 ○ 전담기관 지정·설립 및 운영(안 제15조 ~ 제19조)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규정(안 제20조, 제21조)
 ○ 지역 간 협업·업무위탁 및 경과조치 규정(안 제22조 ~ 제24조 및 부칙)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7. 30. ~ 8. 19.(20일간)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대학정책과
   - 전    화 : 061-286-5191
   - 팩    스 : 061-286-4728
   - 전자우편 : pbc8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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