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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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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6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문화교육국 체육관광과
1. 제안이유
  ○ 자매결연·우호교류·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에게 우대요금 신설
  ○ 지자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주·전남 통합 이후 감면 대상 표기가 사실상 확대된 부분을 북구민·광주권 주민 우대 취지에 맞게 명확히 정비
2. 주요내용
  ○ (별표2) 자매·우호·협약 지자체 주민 요금 신설: 일일 이용료 2,000원
  ○ (별표2) 감면 대상 용어 명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민" (요금은 기존과 동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6년 8월 20일 목요일 18:00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체육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n4248@korea.kr 
  2) 주소 : (6118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신관 2층, 체육관광과)
  3) 팩스 : 062-510-14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체육관광과 담당자(☏062-410-61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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