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15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8호
  • 공고일자 2026. 7. 31.
  • 부서 문화교육국 체육관광과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이용료 감면 대상 신설·확대(조례 제11조 개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50% 감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20일(목요일) 18:00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체육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jin0120@korea.kr
    2) 우편주소 :〔61187〕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북구청 신관2층 체육관광과)
    3) 팩스 : 062-510-1487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체육관광과 담당자(☎ 062-410-61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